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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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수선불가
icon 승승장구
icon 2011-11-15 15:25:33  |   icon 조회: 25899
첨부파일 : -

2011년 나이키 추리닝 하의를 정상적으로 구입해 입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지퍼가 고장으로 수선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할 때 같은 색상이 없으면 비슷한 색상으로 해주고 한쪽만 고치면 이상하기 때문에 양쪽 다  교체해 달라곡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선비용을 지급한다고 말했는데 며칠이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짜도 아닌데 수선비용을 낸다고까지 했는데 너무 오래됐다는 이유로 수선이 안된다고 하네요.


거의 새옷임에도 불구하고 입지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2011-11-15 15: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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