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1.9.7 스마트폰을 구매했다. 무료라고 하기에 샀는데 2주정도 사용해 보니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다. 나는 사용법을 잘 몰라서 익숙해 지면 괜찮을거라고 자위하며 열심히 사용법을 공부했다. 그런데 주변사람을 통해 알아보니 구형모델을 보내준거였다. 화면이 너무작고 문자입력이 너무불편한것이 가장큰 문제였다.
그밖에도 배터리가 10시간이면 소진되고 다른 문제점도 많았다.그래서 신청서를 보니 모델명을 안썼는데 판매자가 자기멋대로 구형모델을 보내준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항의전화를 했으나 자기들은 2주일 내 반품요청이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3개월이 지나고 35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통신업체를 찾아가 번호이동을 요구했더니 특종사의 판매제품은 해당 판매대리점의 동의 없이는 번호이동이나 해약등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소비자는 원하지도 않았던 사용이 매우 불편한 구형모델 스마트폰(재고품)을
3개월이상 사용하고 나서 위약금조로 35만원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었다.
결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또한 쉬운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방법을 생각중이다.
문제는 통신3사들이 단합하여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된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10.5
김창영
010-3253-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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