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니메이드 이물질 검출 >
O. 지난 8월 31일 분당 이마트에서 코카콜라 회사가 생산한 미니메이드
(오렌지쥬스,패트병)를 구입하여 냉장보관하면서 1/3 가량 마신후
잔량에서 흰색종이류로 의심되는 주먹만한 크기의 이물질이 검출되어
수거후 구입처인 이마트에 신고.
O. 쥬스를 마신사람은 통증을 수반한 설사증세가 나타나 분당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서 x레이촬영,혈액검사를하고 통증완화 진정제 주사를 맞고 시료후
귀가 한바 있음.
O. 9월 16일 코카콜라 회사에서 사고경위등을 확인하는 연락이 왔으며 식약청에
이물질 검사를 의뢰하겠다며 2주후에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하였음.
O, 9월 28일 오후 신고자 주소지로 코카콜라 회사 직원이 방문하여 자체검사결과,
곰팡이로 판명이났으며, 공기와 접촉하면서 생긴 것으로 소비자의과실로 떠넘기려
하며 “쥬스몇박스” 아니면 “콜라” 운운하며보상은 있을수없다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
O,물질적 보상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정신적 피해자에게 따듯한 위로의 말보다는
기업의 윤리마져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괴씸해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O,소비자 보호원은 음식물을 볼모로 장난쳐서 부를 축적 하려는 기업을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른소비자들 모두 건강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기여해 주 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