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대상 : retushin98@naver.com ID로 수리를 맡긴
캠코더 CX-550 제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품질보증기간이 1개월 가량 지난상태에서
캠코더가 언제고장났는지 확칠치 않은 현상이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까 유상이다 라고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
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해준다고 되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단순하게 보증기간이 경과했다 안했다를 따지기
힘든것이
고장현상이 특이해서 인데요. 20분이상 연속녹화를 하면
멈춰버리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캠코더에 마이크를 달면 20분이
고 안달면 40분정도 갑니다.
일상적인 녹화에 있어 마이크를 달지않고 40분정도 녹화하는일은
거의 없기때문에 이걸 언제 고장났는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도 이걸 증명할수 없을것입니다.
문제는 일단 소니에서는 접수일 기준이니까 안된다.
된다고 쳐도 보증기간내에 고장났다는 걸 증명해라
뭐..이런식입니다.
업체가 장비며 기술이며 다 갖고있어도 증명못하는걸 어떻게
소비자보고 입증하라는것인지 노골적으로 안해주겠다는건데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명 소니타이머...소니제품이 보증기간이
경과하자 마자 치명적 오류가 생겨서 못써먹게 되는 현상인데요
하도 사례가 많아서 소니타이머라는 별명까지 생겼다지요
저 같은 경우가 딱 그런 경우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 다른분들도 증상은 다르지만 소니타이머 맞습니다 이런경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1년이 지난상태에서 바로 치명적 오류가 발생하는 제품을
만들수가 있는지...일명 뽑기의 희생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보증기간내에 고장 안났으리란 법도 없지않느냐?
보증기간 1개월 경과후에 발견된건데 ("발견" 입니다. 아마 "발
생은 그전에 발생했겠지요) 보증기간내에 고장났을 가능성이
농후한거 아니냐?
답변은 알아서해라..
여하튼 이런저런 통화를 해도 안되는 답변뿐이라
답답한 마음에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따로 한글 화일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