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휴가다녀 와서 집에 들어 왔을때 집안에 정수안에 있는 필터가 깨져서 그부분에서 물이 새어나와 거실과 부엌에 물이 차있는것을 보고 우선 차단기를 내리고 정수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저녘에 정수기 서비스기사가 도착을 하여 상황에대해 보고 문제점에 대해 체크를 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에 필터보상팀에서 나오셔서 저희집을 보고 자신이 판단하기로는 현금을 20만원정도 밖에 줄수 없다며 만약에 이금액에 만족치 못하면 자기네 보험회사에 이번건을 넘겨서 보험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씽크대위에서 부터 물이 흘러 나와 씽크대가 물에 다 젖어서 물기가 다마르면 나중에 뒤틀림현상이 발생할수 있는 부분과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이 차단기를 내림으로 인해 상하여 먹을수 없게 된점과 계단옆에 물이 새어생긴 균열등을 보상해달라 말하였으나 음식물을 보험회사에서 나와도 보험처리가 힘들다며 가급적이면 20만원에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음식물 같은것은 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