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5일 인터넷을 가입하고(3년약정이었습니다.) 1년정도가 지난 2011년 7월 13일 인터넷 해지를 하려고 위약금을 물어보았는데 14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이 다음과 같은데
ㅁ 인터넷기본요금 30,199
ㅁ 약정할인위약금(초고속) 44,338
ㅁ 위약금(캠페인) 66,150
ㅁ 합계 140,687원
문제는 위약금(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위약금에 대한 규정은 약정할인 위약금은 있었지만 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LGU+상담원(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과 통화를 했는데 내가 그 동안 요금에서 1년동안 할인받은 금액이라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캠페인에 대해 설명조차 들은 적이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없는 내용 아니냐고 몇번 물어보았습니다. 상담원은 약정기간을 다 채우면 위약금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난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안나와있는데 설명을 왜 안해줬냐고 물어보니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고 할인받았으니깐 위약금 내는게 맞다는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그렇게 나와있다고 하고요. 그럼 계약시 그런조건이 없었는데 계약서에도 없었다면 위약금이 나온다는 내용을 설명해줬을거라 계약당시 녹취된게 있을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확인해준다고 하고 당장은 어렵고 하루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상담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녹취확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녹취확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철회는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할인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환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만 합니다. 다른 고객은 캠페인 할인을 받지 못해 요금을 더 냈는데 저는 할인을 받았는데 왜 위약금을 못내거냐고 한다. 저는 할인을 받았는지 전혀 몰랐고 할인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을 더 사용하면 위약금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1년을 사용하면 위약금이 나오고 2년을 더 사용하면 위약금이 안나오는 그런 자기식대로의 공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지금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위약금을 내기 싫은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정할인 위약금 외에 추가적으로 또 위약금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계약서에도 없고 듣도보도 못한 돈을요.
제가 몇번이나 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고 계약서상에 어디 그런 문구가 있냐고 항변하니 상담원이 “할인된 금액은 반환해야한다는 문구가 적혀있고 그게 이런 캠페인처럼 할인된 경우를 뜻한다”고만 합니다. 분명히 약정할인 부분에 대한 위약금은 표로 자세하게 나와있었지만 캠페인이나 추가 할인된 부분에 대해 청구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할인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이고 할인된 금액이 위약금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몰랐는데 해약을 하려니 위약금을 내기 싫으면 남은 계약을 다 지켜야 한다고만 하니 이건 계약서 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약금(LG에서는 애매한 문구를 들어 봔환해야 한다고 한다)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정당한 위약금을 내기 싫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휴대폰을 사더라도 위약금에 대한 명시적인 사항이 계약서로 정확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할인을 들먹이면서 지금까지 할인액을 다 반납하라니 그럼 계약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