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에서
2010.09.20 일 인터넷과 TV, 가정전화 서비스를 가입 했습니다
처음엔 핸드폰으로만 청구서를 받는다고 신청을 했다고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어느곳에도 핸드폰으로 요금 청구를 받는다는 표기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는 올해(2011) 년 부터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요금 청구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아무런 요금에 대한 정보도 모르고 자동이체만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월 요금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3000 원이라는 요금이 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연락을 취해보니 2011년 3월 28일 전화 통화로 동의를 얻은 후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달 무료 사용 후 재계약을 묻는 메시지를 4월 21일날 보냈답니다 .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금이 계속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런 통화를 한 기억도 그런 문자를 받은 기억도 없어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4월 21일에 그 상품에 관련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해보니 분명 통화를 한 뒤 동의를 얻어 신청했다는 상품이 본사의 정보누락?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 심정에 담당자와 연락을 취하게 해달라고 상담원에게 말하니 , 그럼 잠시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다른 상담원를 하더니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것도 아니면서 왜 이러냐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재가 그쪽에서 동의도 없이 상품에 가입해서 몇 달 동안 부당이익을 취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지 않냐니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부당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해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피해준게 없지 않느냐는 말만 반복해 버려서 화가 나서 끊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회사측에 부당이익을 납부하고도 몰라서 당하고 알아도 저와 같은 경우처럼 끊질기게 묻고 근거 자료까지 내놓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을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하고 , 해결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