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5년 12월 srt739pw (양문형 냉장고) 삼성냉장고를 구입 한지 6개월도 안되어 냉장실 냉각기가 얼어버리는고장이 발생되어 환불을 받았으나 제가 생산한 제품중 나쁜 것을 초이스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때까진 삼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음) 2006년 6월경 상기모델을 2백8만원에 재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년도 안되어 같은 고장으로 냉각기를 수리 받았습니다.
2올해 6월 초경 이번에는 냉동실 냉각기가 얼어 붙는 (위에 고장과 같은 현상) 고장으로 수리 받기 위해 냉각기를 떼어내자 첨부된 사진과 같이 20여센치정도 갈라지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내부케이스는 온도편차에 견딜 수 있게 만들어진 소재로 1센치도 아니고 20여센치가 갈라진것으로 볼 때 그리고 냉각기와 냉각기 부분 덮는 케이스를 부착하면 감쪽같이 외관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애초에 출하하지 말아야 할 제품을 출하한 것으로 보아 교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제조사 측에선 처음에는 사용하다가 갈라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럼 사용하다가 20여센치가 갈라질 정도라면 불량 소재로 만든 것이냐라고 하니 이제는 말을 바꿔 판례를 운운하면서 소비자가 화학세재를 사용 또는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5,손도 닿지 않고 평소엔 보이지도 않는 부분인데 무슨 화학세재를 쓸 수있으며 만질수도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제조사 측은 자꾸 회피하거나 핑계만 되지말고 대기업의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이에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