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염색을 하는 50대의 남자로
최근 쉽고 빠르게 염색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오디그린 버블버블 헤어칼라]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일보 2011년 6월28일자 23면 전면광고)
상담/문의 1588-9403
EVENT-----------
[전화주신 모든분께 삼푸로 3분이면 염색이되는 염모제 오디그린 버블버블 헤어칼라를 확인할 수 있도록 4회 체험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써본 후 좋으면 사겠다고 마음 먹고
관심이 있어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원(02-948-7805)은~
일단 결제를 하시면 1셋 198,000원(또는 2셋 298,000원)짜리 상품과 함께 샘플을 보내며, 써보시고 마음에 안드시면 반품하셔도 됩니다~
반품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광고내용과는 다르지 않냐고 항의했더니~
상담원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는둥 -마음대로 해 보라는 식으로 불쾌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이런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광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기성 광고는 없어져야 합니다.
선량한 소비자를 상대로 유효성 여부가 검증이 되었는지 모르는 상품을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불법광고주도 퇴출되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정이 될른지요?
광고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원 : 광덕신약(주)
■판매원 : 미래홈쇼핑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864 602호
■대표자 : 박윤경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2010-강원원주-00085호
■전자우편주소 : dkcid1030@hanmail.net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거나 오랫동안 접속하지 않은 휴면 아이디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