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인터넷 다음에서 무료노래쳐서 www.winky.co.kr 에서 가입결과 9900원 강제 결제
icon 식목일
icon 2011-05-30 22:51:35  |   icon 조회: 33756
첨부파일 : -

매일 같이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적의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사이트에서 무료노래 친 결과 www.winky.co.kr 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서 회원가입결과 9,900원 결제됨과 동시에 사이트 조회결과 노래다운로드 받을 경우 유료로 요금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와 회원가입시 동의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시 9,900원을 핸드폰요금에서 강제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9,900원은 적은 금액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였읍니다. 하지만, 이금액은 전국민이 가입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금액으로서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업체임. 적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가 국민인 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사회구현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보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사소한 일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노래다운무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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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2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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