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같이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적의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사이트에서 무료노래 친 결과 www.winky.co.kr 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서 회원가입결과 9,900원 결제됨과 동시에 사이트 조회결과 노래다운로드 받을 경우 유료로 요금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광고와 회원가입시 동의서를 제대로 읽어 보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시 9,900원을 핸드폰요금에서 강제 징수함으로써 소비자의 경제적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음. 9,900원은 적은 금액으로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였읍니다. 하지만, 이금액은 전국민이 가입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릴 수 있는 금액으로서 검찰에 고발되어야 할 업체임. 적은 금액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정화와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가 국민인 소비자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사회구현과 국민의 정당한 권익보호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데 사소한 일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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