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3월14일나이키 광명점에서 여성운동화를 구입하였습니다.그리고 10번쯤신었을까요?
조금지저분한것같아서 세탁을할려고 보니 운동화 엄지발가락 상부?쪽 내피가 구멍이나서
바깥까지 찢어질듯해보이는 것입니다.그래서 구입한 매장으로 가지고가서 교환문의를 했지만 본사에 심사를 받아야한다며 맡기라더군요 그날짜가 4월10일입니다. 일주일후 매장에서
전화가와서는 한다는말인즉.교환이불가하다고합니다 오늘매장에달려가서 판정소견서를보니
그대로 인용하자면 “제품 확인 결과 착화시 마찰에의해 양쪽화 갑피안쪽 내피손상으로심의함 신발은소모성제품으로 착화자의 착화방법,습관에따라 손상의 형태는 달리 발생할 수 있으며 마찰에의한현상으로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보상처리불가하며 최대가능선으로 표시나는 수선만 가능하오니 수선을 원할 경우 고객님의 동의후 재접수 바랍니다.”입니다
참 황당하기 그지없더군요 소모성제품이고 마찰에의한손상이라면 특히나 이름있는나이키제품이라면 평상시생활(운동한것도아니고) 10일정도 착용해서 소모되는수명밖에없는 품질로
제조했다는것자체가 어이없고 또 그걸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고객책임으로 몰아붙이는 행태에 화가나서 말도안나오는군요.. 매장직원도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이해하기힘들다고는 품질검사를 소비자연맹인지 하는곳으로 다시 의뢰를 해준다기에 맡기고 왔습니다. 수선을 해서개선이 될문제가 아니라 수선해도 똑같은결과가 나타날것같다면서 말이죠..
나이키에 정식 항의글을 남길려 해도 마땅히 항의할곳도 없더군요.. 고객센터 상담원 하고 통화를 해봐도 자기네들판단엔 문제 없으니 배째라는식..확불질러서 택배로보내면 좀 알아줄려나.울화통이터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뢰를 해봐도 제가직접 신발의 불량에대해 입증을 해야한다네요.절차또한 복잡하구요. 이래서 다들포기하는가 보군요. 부디힘이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저기올려봐도 딱히 방법이없네요 이건돈에문제가 아닌데말입니다.나이먹은놈이 돈13만원 ㅎㅎㅎ 끝까지가보자구요!!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례로 소비원에 의뢰를 했었지만 이렇다할 해결책은 없네요. 아무쪼록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