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방학때 아이 역사수업 제안받고교원에서 하는 방문수업 한국의 역사와 삼국유사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첫날 수업 받았는데 2과목을 하니 아이가 책읽고 예습하는게 버거워 보였습니다
욕심내어 대충 2과목하느니 한과목이라도확실히 읽고 정리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또한 삼국유사사기는 2년전 수업들은 기억이 있어서 예전 수업한 책자를 찾아보니 6개월치 모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오신 선생님께 한국의 역사 수업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판매한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삼국유사사기수업은 1회만 하고 그 다음주부턴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주후, 판매한 선생님께 전화오기를 방학동안 수업하는 속성반이라 교원 규정상 1회만 수업을 했어도 3달치 수업료를 모두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규정상...
그래서 교원의 소비자 상담실에 소비자 피혜보상 상담을 의뢰하니 곧바로 판매했던 선생님께 전화오더군요
교원안에 있는 소비자상담실이니 이건 잘못한 그회사 식구에게 말한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판매선생님은 1번 수업했어도 속성반 신청이라 3달치 돈 내는것이 규정이랍니다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소비자가 손해를 보던가 아니면 교원 방문판매한 선생님과 수업하는 선생님이 반반씩 물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번 수업받고 3달치 수업료를 내라는 교원의 규정에 소비자는 분노하며, 또한 교원에서 일하는 두 선생님은 계속 교원에 다녀야하므로 조용히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분들이 판매하고 수업했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에 분개합니다
할부 카드결제 했는데 취소가 될거라 생각했던 결제가 1번 수업들었는데 벌써 2달치 수업료는 빠져나갔네요
빠른 시간내에 결제된 카드대금과 정신적 피혜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나와 같은 사례가 나 혼자만 일어난건 아닐진데 교원 거대 회사는 이익만 챙기고 소비자와 사원의 피해를 조장하는 교원의 규정이 수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