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사고일자가 기억이 안나서 대략적인 날짜를 적었습니다.
* 사고내용- 저는 11월 말경 홈플러스(경주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홈플러스내 야외주차장에 주차(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고 난 뒤 차를 둘러봤는데 자동차 앞 범퍼에 자동차가 그랬는지 잘은 모르겟지만 대략 5센치 이상의 기스가 나있었습니다. 당시 주차 담당자를 불러서 cctv를 확인해봤지만 멀리서 찍혀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당시 야외에 설치되어있던 cctv 몇대 없어서(대략 5대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동차 피해상태- 일반 공업사 견적으로 범퍼 교체비용 40만원 정도, 전체 도색비용 30만원 중반에 교체기간 2일(렌트카 2일정도 렌트해야됨) , 포항에 있는 사업소 견적은 범퍼 교체비용 4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아직 자동차 수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범퍼 약 5센치정도의 긁힘)
*현재 상황 - 홈플러스측에 영업배상책임 보험 약관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보상을 요구했지만 홈플러스측에서는 영업배상 보험증서(보험증서가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여주면서 약관을 보여달라는 저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사고 발생 몇일후에 홈플러스측에서 1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은 위로금명목으로 30만원에 합의를 하자는 내용이였습니다. 후배가 홈플러스에서 점장님과 싸우고 난 이후 홈플러스측 태도가 바뀌어서 구상권청구를 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라 학과 수업때문에 저를 대신하여 사고당시때 저와 같이 동행했던 학교 후배가 홈플러스를 찾아가서 재차 약관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후배가 범퍼교체를 요구했지만 홈플러스측(경주점)에서는 차주와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이때 제 후배와 홈플러스측(경주점) 점장님과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 그때 상황을 녹음 한 파일 있습니다)
후배가 홈플러스를 다녀간 뒤 홈플러스측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주일 이상 연락이 없어서 제가 홈플러스 본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해보니 홈플러스측에서는 저에게 자차보험으로 자동차 수리를 한뒤 구상권을 청구하라고만 하여 저는 소비자원에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하였고 전 일을 크게 하고싶지 않아서 이전에 홈플러스측에서 제시한 30만원에 합의를 소비자원을 통해 요구를 하였고 홈플러스측은 소비자원을 통해 10만원만 도의적인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홈플러스 본사측에 연락을 하였고 홈플러스본사에서는 홈플러스 경주점과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경주점에서는 본사랑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해달라고 하자 저의 사고의 경우는 보험 가액이 안되서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보험을 받으려면 대략 4천만원이 넘는 피해여야지 보험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말도안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과연 이 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지...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도 영어로 보여준 저의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엔 무료주차장이어서 보상안된다고 했다가 영업배상책임 보험 언급하자 일부 보상해준다고 하고 계속되는 말바꾸기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