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LGU+인터넷 회사의 횡포!!!
icon 이정훈
icon 2011-01-08 12:03:33  |   icon 조회: 32627
첨부파일 : -

저는 3년전에 동거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을했습니다.

그후로 가정적으로 좋지 않아 헤어지게 되엇고 지금까지 이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_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LGU+ 측에서 제가 이사온곳은 LGU+가 가입불가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면 해제 또는 일반 해제를 권유 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면해제는 전에 살던 동거인에 주소가 제가거주한 이곳에 함께 있는 등본이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면해제를 하기위해서는 같은곳에 주소가 있는 등본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약금 을 물지 않기위해서 이혼한사람의 주소지를 옮겨야지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 가입할때는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시켜놓고 본인들이 유리한쪽으로만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설치가 불가한 지역인데 저는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은 안된다고하면서 위악금은 소비자한테 내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한두명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이혼률이 50%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모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 이점을 확인하시고 LGU+를 소비자 고발합니다.

2011-01-08 12:03:3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컴지기 2011-03-15 22:50:49
저도 LG u+ 구)데이콤에 대한 횡포에 몸서리 처 집니다.
위약금 관련이 되면 발생이 되는 안되는 먼저 위약금 청구를 하는 단체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원 제기를 하면 그것도 오리발 부터 내밀고 마지막에 안되면 사과하면 처리해 주는 집단......
1~2달여 만에 해지를 했는데, 한달이 지나 청구가 들어왔네요. 환장 합니다.

터프지 2011-02-02 11:12:16
저역시 비슷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여서 공감이 갑니다 설치할때는 갖은 사탕발림이고 명의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을 권유하면서 막상 해지하려면 가입자의 인증이 필요하다며 막무가내 식 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