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년전에 동거인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을했습니다.
그후로 가정적으로 좋지 않아 헤어지게 되엇고 지금까지 이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_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전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LGU+ 측에서 제가 이사온곳은 LGU+가 가입불가 지역이라고 하면서 이면 해제 또는 일반 해제를 권유 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면해제는 전에 살던 동거인에 주소가 제가거주한 이곳에 함께 있는 등본이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이면해제를 하기위해서는 같은곳에 주소가 있는 등본이 필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약금 을 물지 않기위해서 이혼한사람의 주소지를 옮겨야지만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처음 가입할때는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시켜놓고 본인들이 유리한쪽으로만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사정으로 인해서 인터넷이 설치가 불가한 지역인데 저는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은 안된다고하면서 위악금은 소비자한테 내라고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한두명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이혼률이 50%로 수준까지 올라갔다고하는데 이런경우 모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 이점을 확인하시고 LGU+를 소비자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