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인가 4월쯤 삼성동에 있는 sk직영 대리점에서 핸드폰 3개와 인터넷 전화,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바꾼 이유는 식구들 모두 sk텔레콤을 쓰면 가족끼리는 무료 통화가 되고 인터넷과 집전화가 싸진다기에 무리를 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통하고 난뒤 확인해보니 가족끼리 무료통화는 전혀 없는 혜택이어서 대리점측으로 항의했더니 본인이 잘 몰랐다면서 그럼 가족끼리 무료통화가 300분 가능한 티끼리 티내는 요금제를 신청해주고 그 요금을 본인이 2년동안 내주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이후로 지금까지 약 6개월동안 그 2500원을 안내줘서 제가 직접 sk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받은 횟수만 4번째입니다. 세번째 통화할때 그 직원은 저한테 그 돈때문에 도망안간다고 한꺼번에 다 넣어주겠다고 짜증을 내더군요...그리고 어제...또 11월달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것을 확인해 오늘 그 대리점 직원과 통화했는데 저한테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더군요..자기가 돈 안내도 되는거 내주는거란식으로 얘기하면서요...그럼 그 직원은 고객한테 그런식으로 사기쳐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티끼리 티내는 요금 써도 무료통화 300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군요. 핸드폰 요금제를 더블할인제를 받기때문이라고... 근데 저는 그 직원이 그걸 모르고 티내는 요금제를 신청해 준줄 알았더니 오늘 통화할때 보니 무료통화 안되는거 알면서도 계약철회를 막기위해 눈속임을 한거더군요. 그럼 그동안 우리집 식구들은 무료통화 되는줄 알고 신나게 통화했는데 그 전화통화비는 다 누가 물어줍니까? 이런식으로 실적에만 급급해서 안되는거 된다고 해놓고 계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엔 고객을 어르고 달래서 그냥 쓰게하더니 정작 본인이 약속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이 sk텔레콤측의 영업방식인가요?
그리고 그때 했던 집전화랑 인터넷도 이제 사용한지 6개월인데 얼마전 tb라는 상품이 새로 나와 완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더군요. 저희집은 그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군요. 그 혜택받으려면 해지하고 위약금 우리가 물고 다시 재계약한다고.. 오히려 기존 고객들한테 단하나의 혜택도 없고 계속 돈지랄하란 얘기인가요? 그 직원한테 이 얘기도 했더니 그 전에 사용하던 인터넷과 집전화의 위약금 물어준 얘길하면서 생색을 내더군요..
현재 SK텔레콤측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으며 대라점과 해결하라는 식이며
대리점은 16만원줄테니 먹고 떨어지랍니다.
본인이 모르고 한일이니 더이상의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혹시 이런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