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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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교육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도 제품반품시 20% 고객부담요구
icon 정용생
icon 2010-12-14 00:25:35  |   icon 조회: 36220
첨부파일 : -
지난달 11월 16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한솔교육 하남지사에서 수업을 거부합니다. 하남지사는 저희집에서 걸어서 10분(차로3분)도 안되는 능평리 롯데캐슬 아파트는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
는 빌라는 수업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이동시간이 오래걸리고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부족하여 미관리지역으로 수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분명 교재를 구매당시에는 전국 어디든지 이사를 가더라고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구요. 

수업을 하지 못하면 구매한 교재를 사용할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더니 20% 공제하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2010년 6월경 판매하시는 분이 아이에 대하여 검사후 한글나라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한글나라 교재가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한글나라 보다 낮은 아기나라 나단계를 구매하였구요. 다행히 아기나라는 이사전 수업완료하였구요. 이사하고 한글나라 수업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한글나라 교재를 한솔교육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수업을 할 수 없어 교재 환불을 요청하는데 저희에게 20%를 부담하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한솔교육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이므로 한솔교육 본사 및 성남지점측에 100% 환불을 요청합니다
2010-12-14 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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