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1) 미성년자인 전설빈과 전채운의 법정대리인인 전현성(이하는 본인)은 2010년 10월 23일 자녀의 (주) LG유플러스의 핸드폰 사용을 위하여 (주) LG유플러스의 판매 대리점인 ONE & ONE 모바일 천천점에서 핸드폰을 가입한 바가 있습니다.
(2) 자녀들의 핸드폰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판매 직원에게 청소년 요금제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직원은 그럴 경우 무료 폰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12월 1일까지는 성인요금(기본료 35,000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또한 본인은 자녀들이 미성년자들이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차단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였지만, 판매직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판매직원은 무선인터넷 사용과 함께 알짜 정액존을 설명하면서 자녀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해도 1GB를 초과하여 사용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게임 4개와 노래 10곡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사용 시 정보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4) 이와 함께 판매직원은 청구서 수령방법을 선택하면서 우편의 경우 타인이 수령할 수 있으며 배송지연 우려가 있으므로 문자로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청구서를 수령 받을 연락처로 본인 핸드폰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직원은 문자의 경우 자녀 명의의 핸드폰으로 요금 청구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5) 핸드폰을 구입한 이후 본인은 자녀들이 게임을 무료로 다운받아 핸드폰에 저장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상당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이후 전설빈의 핸드폰이 정지되어 그 이유를 궁금해 하다가 12월 1일 배우자가 (주) LG유플러스 고객 센타에 문의를 한 결과 요금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명의도용의 우려가 있어서 일시정지를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자녀의 핸드폰 요금이 각각 30여만원과 10여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6) 이에 본인과 배우자는 12월 2일 판매 대리점을 찾아가 통화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였지만, (주) LG유플러스 직영점에 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직영점에 가서 통화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설빈의 경우 10/23~31일까지 264,200원, 11/1일~17일까지 286,230원 등 총 550,430원이 사용되었고, 전채운의 경우 10/23~31일까지 106,000원, 11/1~30일까지 240,290원 등 총 346,290원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요금 대부분은 무선인터넷 사용 시 이용한 정보 이용료임.)
(7) 이에 따라 본인은 판매직원과 (주) LG유플러스 고객센타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8일 현재까지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직원과 (주) LG유플러스 고객센타 등에 제기한 본인의 문제제기 내용입니다.
➀ 판매직원은 미성년자에게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해 달라는 것과 무선인터넷 사용을 차단해 달라고 하는 법정대리인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➁ 판매직원은 요금청구서 수령방법을 문자로 하도록 권유하였고, 보호자인 본인의 연락처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직원은 자녀 핸드폰으로 사용 요금이 통보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채운의 가입신청서는 요금청구서 수령방법이 체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직원이 임의로 문자통보로 체크를 하였습니다.
➂ 요금 과다 발생이후 10/23~12/3일까지 저장되어 있는 두 자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요금이 안내된 문자가 없었습니다.
(주) LG유플러스 고객센타에서는 11/10일에 요금 안내 문자가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다고 하지만, 요금을 납부하는 법정대리인인 본인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문자로 발송되던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문자 청구를 권장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1/10일에 발송되었다는 요금 안내 문자가 요금을 납부하는 본인에게 통보되었다면 11/10일에 본인은 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럴 경우 11월에는 그것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➃ 판매직원은 무선 인터넷 사용과 알짜 정액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게임 4개와 노래 10곡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두 자녀들에게 인터넷 게임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평소 본인은 자녀들에게 인터넷이나 별도의 게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➄ 판매직원은 무선인터넷의 경우 1GB를 넘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정보이용료에 대한 설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이용료와 정보이용료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해 초과요금이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➅ 10월~11월, 두 달에 걸쳐 두 자녀 모두가 정상적인 요금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이용료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설빈의 경우에만 11/18일 일시정지 처리되었고 전채운은 일시정지 처리되지 않아 정보이용료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전설빈의 경우 (주) LG유플러스에서 일시 정지된 사실을 법정대리인인 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그 영문을 모른 채 열흘 가량이 지나서 배우자가 (주) LG유플러스 고객 센타에 전화를 하여 그 이유를 설명들을 수 있었습니다.
➆ 본인과 배우자는 이번에 발생한 자녀들의 핸드폰 요금 과다 발생을 확인한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며, 자녀들 또한 게임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 분위기는 치유하기 힘들 정도로 험악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8) 따라서 본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주) LG유플러스와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두 자녀의 핸드폰 계약해지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2010년 12월 08일
전 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