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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보일러 전기온수기 관련 A/S 무상수리 거부
icon 임재오
icon 2010-12-09 18:55:30  |   icon 조회: 37583
첨부파일 : -
1. 2008년 12월 9일 경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귀뚜라미보일러의 전기온수기에 관한 건임.

- 제품번호: C11-E111100007-0802-00892
- 제조일자: 2008년 2월 / 모델명: KDEW-15

2. 본 건과 관련하여 겨울철에만 사용하고 있는 전기온수기로써 2010년 11월 20일 경에 겨울철이 되어 사용하려고 시동을 거는 중에 온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 귀뚜라미 보일러 남동작대리점(010-3859-6890)에 문의하여 수리를 의뢰함.

3. 관련 기사가 방문하여 살펴보더니 온수기의 히터봉센서가 고장이라고 함.
4. 무상기간이 지나 수리비 11만원을 결재하면 수리하겠다고 함.

5. 품질보증서에 (본제품은 최초설치일로부터2년이내에정상적으로사용한상태에서발생한고장에대해서는무상으로수리하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얘기하고 설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얘기함.

6. 기사가 확인하더니 이 제품은 제조일자 기준으로 2년 10개월이 지난 제품이며, 설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자기가 판단하기 어렵고 정확한 설치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2년6개월이 지난 제품은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함. 단, 설치일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무상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8. 증빙으로 구매후 설치하고 받은 간이영수증(2008년 12월 2일자)와 온라인송금표(2008년 12월 9일)을 제시하였더니 기사는 간이영수증과 온라인송금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야만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함.

9. 금일(12월8일) 귀뚜라미보일러 소비자보호센터(02-2694-9292)에 전화를 하여 부당함을 얘기하고 설치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임을 충분히 간이영수증과 온라인송금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물었더니 소비자가 제시하는 온라인송금표나 간이영수증은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와 설치확인서 만을 설치일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회사내규라고 무성의하게 답하며,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얘기함.

10. 또한, 센터측은 간이영수증과 온라인송금표를 인정하더라도, 설치일로부터 2년의 무상기간과 상관없이 본래 제조일자로 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제품은 무상수리가 안된다며, 규정상 제품출시 후 6개월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함.

11. 본인은 제품의 구매시 본 제품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이러한 제조일자 규정은 품질보증서에 기술되지 않은 귀 귀뚜라미보일러의 내규일 뿐이며,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고 하니 그걸 확인하는 것도 소비자책임이라고 함. (품질보증서에는 제조일자 규정은 없고, 보증조건으로 설치일기준 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무책임한 귀뚜라미보일러의 A/S 정책을 기사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품질보증서의 내용에 기재되지도 않은 무리한 구매 증빙과 제조일자 규정은 품질보증서 규정을 바꾸던가, 회사내규가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도 충분히 기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12-09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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