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유선방송(케이블)국 요금 잘못부과에 대하여 강력 시정요청
. 저는 노원구에서 거주하다 10월3일 도봉구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원방송구에서 요금을 224,000원을 부과후 자동이체로 저의 통장에서 마음되로 출금을 하였습니다.
- 확인한바, 자기들이 업무착오로 잘못부과하였다고 하면서 그럼 잘못부과한
요금을 돌려 달라고하였더니 7일이 지나야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 너무 황당하여 이렇게 글을올리고 바로 시정을 요청합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곧바로 시정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7일이상 지나야 시정이가능하다고 합니다.
잘못을 즉시 강력 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