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스팀폿 외식상품권
icon 양희승
icon 2010-11-17 09:48:43  |   icon 조회: 34691
첨부파일 : -
1."스팀폿" 외식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현재의 업체는 상품권을 
발행한 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새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상
품권의 수령을 거절하였습니다.

2.발행업체의 주인이 바뀌었어도 상호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상품
권의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의 제공을 현재의 업체에 요구할 
수 있고 상법 제42조에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
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을 등기
하지 않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
로 인한 채무에 대해 책임 없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
지 않았다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
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위와 같이 스팀폿의 담당자(권영신 차장 010-7433-7313)와 통
화하였으나 이러한 건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여러 소비자
단체의 공문을 받은 바 있으나 환불치 아니하였다는 답변을 받았
습니다.

4.기존 업체는 (주)오션이며 현업체와 법인명은 다르나 법인주소
지며 스팀폿이라는 상호 심지어는 전화번호의 일부까지 동일합니
다.
2010-11-17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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