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올린글에 추가할 사항이 있어 다시올립니다.
윗글만 읽어주세요^^
2000년부터 계속 사용하던 ***사 솔루션이 불안정하여
결국 역시 계속 이용해오던 ***사의 권유로
2009년 9월4일 290만원에 3년약정으로
같은 회사인 ***사의 솔루션 서버기계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 서버가 불안정하여 해지를 하려고하니
위약금30%와 남은1년6개월간의 사용료를 내라고합니다.
첫재.2009년9월 서버 구입당시
약정서나 약정서에 사인한일이 없다고하니
솔루션쪽은 웹상에 기록된 약관이 협회에 인정이 되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유효하므로
약정서 사인등은 필요치않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둘째.2000년부터 계속 사용하던 서버를
2009년에 구매하게되었는데
같은업체이고 업체가 바뀌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시 동의서를 받은바 없고 사인한일이 없는데도
3년약정이라는게 통용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가 모르는 약관이 어디있으며
또 인터넷상의 약관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너무 억울합니다.
290만원이나 하는 기계도 위약금을 물지않으면
돌려주지않겠다고 하니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할까요?
이것이 컴맹의 비애인지...
아무것도 모르로 인터넷사업에 뛰어든
저로서는 이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속만 태우다가.,.,검색해서 알게된 이곳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달려봅니다.
매달 10만원이 넘는 회선이용료가 나가고
또 290만원하는 서버기계도 위약금을 주지않으면
돌려주지않으니 월말이 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ㅜㅜㅜ
읽어보시고 꼭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010-9766-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