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서울사는 시민 입니다.
전 06년 ~09년 03월 까지 3년 약정 계약으로 인터넷을 가입 사용한 사람 입니다.
( 당시 두루넷 , 현재 SK브로드밴드 )
얼마전 제 약정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기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약정 기간이 끝났고 어떤 제품에 대한 정기 계약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희망 하지않은 제품이며 계약 또한 한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제가 정기 계약자 이며 그 제품을 사용 하고 있는지 문의를 하니
SK브로드밴드 는 자사 통신사의 방침이라는데여.,.
전 제 명의를 도용 당하서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 최초 계약과다름)
원하지도 않은, 동의 하지 않은제품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다느 것에 대해서
강매를 당했다고 생각 됩니다..
통신사의 말대로 ,. 전 제가 희망하지 않은 제품에 해서 계약 하지 않은 계약건에대해서 돈 고스란히 지불하고 세상은 그렇거니 하며 살아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