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사무실 전화를 더블프리를 5년전에 가입을 해서 이제야 이것이 뭔가하고 알아보니
사무실 전화로 휴대폰으로 하는 요금 정액제라고해서 우리는 사무실을 철수를 5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휴대폰으로 착신하고 전화기는 5년전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5년동안 15055원을 지불 했습니다 내역서에봐도 우리가 그전화로 통화를
안한다는것을 알겠지요 그리고 소유자가 가입을 했다고 전화국에서 말 하는데 본인은 안했답니다 신청을 받은 담당자가 누군지는 말을 안해주네요 전화국에서는 용지에 적으서 보냈는데 지금와서 지불할 책임이 없다고합니다 그동안 용지를 상세히 못봤다고 전화도 못써고 15055원을 5년을 지불 했는것이 너무 어굴 하네요
어떻게 하면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