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KT에서 가입자 동의없이 시내외정액제를 강제로 부과하여 전화요금을 청구하여 최근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상담원에 따르면 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넘으면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되지 않아 환급이 불가하다는데요.
1. 정말로 전화가입자에 대한 데이터를 6개월만 보관하나요? 많은 업체에서 기를 쓰고 불법으로라도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KT는 쿨~하게 그렇게 합니까?
2. 환급을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상담원이 말하는데, 그러면 6개월 전에 해지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왜 그래야 하죠? 6개월이 아니라 6년이라고 해도 부당하게 손해본 사람을 제쳐두고 그것을 왜 KT에서 정해야 되는 거죠?
3. 만일, 정말로 개개인에게 환급이 않된다면, KT는 붑법적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KT에서 환급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떼를 써야 해주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나(국민)는 봉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