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에 있는 체육사에서 배드민턴채를 구입했습니다. 딸아이가 하교에서 체육시험을 봐야하기에 구입했는데 딸아이가 맘에 안든다고 해 환불조치할려고했는데 가게에선 환불를 해 줄수가없다고해서 옥신각신하다 이곳에 그곳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입한 물건을 회손하거나 망뜨린것도없고 사용자가 구입를 안한다면 가게에선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게 아닌가용???
만약 그가계에선 환불조치가 안된다면 미리 그런 얘기를해서 물건구입에 신중를 기하도록해야하는데 아무런얘기도 안하고 그런사람들을 어찌 다 환불할수있냐며 거부하느데 불쾌함이 이루말할수없네요
물론 제가 물건구입시 신중해야하는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