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계약금액 450만원중 10% 계약금 카드 결제함.
2. 계약 구매 상품중 조건변경, 항목 변경을 할려고 하나, 업체에서는 금액부분이 바뀌는 것이 많음을 이유 주문가구 항목 삭제를 거부하며, 여기에 대한 10% 계약 위약금만 인정된다고 밝힘.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선금지불후 물품배달 3일 전까지 해약시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하게 되어 있으나, 귀 업체에서는 환급을 거부함.
4. 계약서 상에솓 상품출고(배송) 전 계약 해지에 대해
총 구매금액의 10%라고 적어넣음. 배송 3일전 5%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음.
5. 본사에서도 지점과 고객과의 계약이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