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에몬스 가구 계약금
icon 조희성
icon 2010-07-26 00:22:11  |   icon 조회: 41410
첨부파일 : -

1. 총 계약금액 450만원중 10% 계약금 카드 결제함.

2. 계약 구매 상품중 조건변경, 항목 변경을 할려고 하나, 업체에서는 금액부분이 바뀌는 것이 많음을 이유 주문가구 항목 삭제를 거부하며, 여기에 대한 10% 계약 위약금만 인정된다고 밝힘.

3.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이 규정은 2007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주문제작형 이외의 가구인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선금지불후 물품배달 3일 전까지 해약시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하게 되어 있으나, 귀 업체에서는 환급을 거부함.

4. 계약서 상에솓 상품출고(배송) 전 계약 해지에 대해
총 구매금액의 10%라고 적어넣음. 배송 3일전 5%에 대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음.

5. 본사에서도 지점과 고객과의 계약이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음.

2010-07-26 0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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