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kt를 고발합니다.
icon 심지영
icon 2010-07-21 09:28:55  |   icon 조회: 39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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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분실을 했는데 분실후 찾아보겠다고 인터넷 여기저기 봤더니 분실이나 a/s시 적용 받을 수 있는 보험서비스가 있어서 그거만 가입했어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가입 당시 보험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것도 없고 알지도 못했으며 알고 봤더니 개통후 1개월 이내 가입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 하다는 건데 통신사 측은 그런 서비스가 있다면 가입하면서 한번정도는 언급 해서 소비자가 분실이나 a/s시 아이폰 처럼 고가의 상품 구입후 불이익 없도록 최대한 통신사는 서비스에 대한 관련 혜택을 안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며 그로 인해 가입하지 못해 보험적용을 못받는 거에 대해 통신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는 소비자에게 의무 가입이 아니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안내 해야하는건 아니라며 책임 회피를 하며 사이트에 가면 공지가 되어 있고 서비스명을 치면 바로 나온다고 하는데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소비자가 뭘 사이트에가서 검색을 한다는 겁니까...해지시 엄청난 위약금과 분실하면 어떠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무조건 2년 약정 기간동안의 정해진 요금을 납부 하지않으면 않되는 상황으로 소비자를 빚더미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남아 있는 이전 단말기 요금에 현재 분실한 아이폰 요금에 휴대폰 다시 구입하면 그 요금까지 총 3개의 요금을 납부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소비자를 빚쟁이로 만들어 가고 있는 kt통신사 고발 합니다.
2010-07-21 0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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