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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 사이트 '필웨이' 판매자 소비자우롱
icon 윤선희
icon 2010-05-18 09:31:31  |   icon 조회: 30935
첨부파일 : -
필웨이( 중고 명품 싸이트 ) 에서 5월 11일 가방을 받았습니다.

5월17일 필웨이에서 구매 결정을 클릭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싸이트 들어가서 구매결정 대신 반품 요청을 클릭했읍니다.
그리고 필웨이에 전화해서 반품 요청을 했다고 하니 반품 가능한 기간이며
(필웨이 규정에 7일이내 단순 변심일지라도 반품가능) 판매자와 상담해 보라고 하더군요
판매자에게 반품건으로 전화를 하니 대뜸 자신이 만든 규정을 들며

(제품 받고 당일 반품가능)반품 거절을 하더군요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기말만 하길래 바로 끊고

다시 필웨이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아직 반품요청 할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반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된 반품요청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거절을 계속 클릭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막말을 했다며 고소 성립하면 고소장 제출한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막무가내로 뻐팅기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자는 근절되야 되고

이런 블랙 판매자가 판매를 할수 없게 필웨이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비자만 힘없이 당하는 세상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보합니다.
2010-05-18 0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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