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3일에 전화한통을 받고 무슨 이벤트에 당첨됐닥고 방문해서 무얼 주겠다고해서 주소를 가르쳐줬더니 직접찾아왔습니다.찾아온 사람은 말빨이 워낙 좋아서 금방 넘어가겠더라구요.우선은 약관이 괜찮다 생각해서 가입하게 됐는데
신세계 리조트 회원권을 가지려면 가입비는 무조건 무료이고 대신 1년에 내는 세금이 9만9천원인데 10년치 계약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우선 9만 9천원을 내고
1년간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연장해도 좋다는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서 저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입했는데 바로 그자리에서 카드를 요구하더니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서는 10년치인 99만원을 카드로 긁는거였어요...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물론 저는 약관이랑 명함은 챙겨놓았습니다.근데 그사람에게 환불을
요구하니까 우선은 계약상 1년이 되는 시점인 2010년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명예이전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회원권을 넘기면 그사람에게서 돈을 받아서
저한테 다시 환불해준다 이런식이었어요...이거 믿고 12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고발조치하면 안될까요?바로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89만원은 돌려받을수있다는데 1년치 9만9천원은 손해를 봐야한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