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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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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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N이라는 소니의 게임/컨텐츠 마켓을 이용하기 위한
icon 정성욱
icon 2010-04-13 09:09:42  |   icon 조회: 2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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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월 11일 일요일 PSN이라는 소니의 게임/컨텐츠 마켓을 이용하기 위한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실수로 필요하지 않은 계정에 충전이 되어, 다시 다른 계정에 충전을 하기위해 소니 본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한번 충전한 사이버머니는 /환불/바우쳐 재발급/계정이전 어떠한 방법이든 조치해 줄 수 없다. 이것은 미리 고지된 사항이며, 정책이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검토된걸로 안다. 문제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소비자 보호법 17조에 보면, 청약철회에 대해서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판매자는 이가 불가능한 상품일 경우 명시를 하고, 사유를 밝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니에 문의한 내용으로 그것이 '소니의 정책'임을 재 확인해주기만 했지 대체 무슨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 되는지는 어떤 상담원도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사견임을 전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사유는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것들이었습니다.

답변중 서버가 미국에 있어서 조작이 힘들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는 소니 코리아가 소니 본사의 판매대리인으로써 판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도 없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며,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라서 회피하는것이라면 소비자를 우롱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니는 이것이 특수한 상품이라 환불등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메가캐쉬, 넥슨머니, 티머니등 기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사이버 머니들은 전부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미 사용분에 대해 환불을 하고 있는데 소니만 유독 환불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청약이 일어난지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품까지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의 상식에 많이 벋어난 상행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니는 단 3개의 메이커만이 경쟁하는 콘솔시장에서 2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과점 사업자로써, 과점적 지위를 등에엎고 기타 외국과는 차별적인 정책으로 국내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며, 국내 사용자들의 편의와 권리를 뭉개고 있습니다.

컨슈머 타임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 해주시고, 다국적 사업자의 횡포를 종식시킬 수 잇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2010-04-13 0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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