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청주 에 사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큰아이 어린이집은 우유급식을하고 둘째셋째 작은놀이
방은 우유급식을 하지않아 하루에 2개씩 키즈우유를
한달이면40개입니다 그렇게 덴마크 우유를 먹다가
둘째아이가 5살이되면서 큰아이어린이집에 가게되어서
청주상담점 텐마크 우유(043)298-4777 에 전화를 해서
사정얘기를 하고 약정기간도있고 해서 그럼 우유 하나
를 줄이는 대신에 약정기간을 늘려주세요
하니 전화받는 여자분이 안된다고 딱잘라 말하더라
구요 소비자로서 안먹겠다고 한것도아니고
약정기간을 늘려달라고한것뿐인데...
그리고나서어제 전화가 대리점측에서 전화가오길
우유대금을 안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직접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서 증거도있는데..
통장확인해보시라니까 그제서야 사모님 입급확인
했네요 하더라구요
전 전화에 대고 위약금 은 못드립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여자분 핸드폰으로 전화도 4통정도오고
안받으니 나중에 집으로어제4월 9일 저녁7시까지
쫒아가겠다고 진짜로와서는벨을 수십통 누루고
현관문을발로차고 고래고래아파트에서소리지르고
나중엔 남자까지 발로차고 너무너무억울합니다
저희둘째는 자다가 놀래서 울고 첫째는 엄마저사람들
무섭다고울고 셋째는자다가 경끼하면 울기까지하더라
구요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물며 아이들이 있는
가정집에 강패도 아니고
저희집현관문 발로차여 패이고 찌그러지고
현관문에 달려있던 종도 떨어져서 깨지고
너무나 황당하고무섭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