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2월19일 LED TV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3월7일 G마켓사이트 내의 쪽지를 통해 배송 지연되어 취소된다는 내용과 3월12일 취소처리되었습니다.
문제는 배송지연에 대한 취소면 수일 내에 이루어 지던가 아니면 고객에게 확인을 해보고 처리해야 맞는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소 시나리오는 구매당시 135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LED TV가격이 올라 140만원이 넘어가자 업자의 판매 마진이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한달여 남짓 기다리게 만든것은 혹~ 그 안에 다시 TV가격이 내려가면 판매하려고 기다린 것이지요.
판매자 입장에서야 쉽게 생각하면되지만 제가 허비한 한달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구자비로 가격을 내려 낚시질 하든 소비자에 판매 체결을 하고 마진이 없어지면 취소유도하면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술 아닌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