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목: 연내 노후차 세제 혜택 수혜를 위한 고객 심리를 이용한 피해 사례
2.개요: 본 Case는 르노 삼성 자동차 마포지점 영업사원 이주희가 자신이 구매를 권유한 차가 제보자본인(이하'본인')이 제시한 구매조건에 부합하는 차라고 수차례 속이며, 연내 노후차 세제 혜택을 수혜받고자 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해 자동차를 매매하려고 유인한 사례임
3.피해내용 요약
-자동차 영업 사원이 구매 의향 고객에게 장기재고 차량을 '출고된지 얼마 안된 차'라고 속여 계약을 위해 시간을 끌게 하고, 결국은 본인의 노후차 세제 혜택 기회를 상실하게 함.
(해당 차량이 장기재고 차량인줄 미리 알았으면, 협상을 위해 일주일간 시간을 끌지도 않았을 것이며 계약을 위한 제반 비용과 노력도 들이지 않았을 것임)
-자동차 계약을 위한 행정처리 비용 손실
(차량 구입 계약금 지불 위한 은행대출 한도 증액 위한 인지대 및 행정 서류 발급 비용)
-자동차 계약을 위한 정신적 시간적 손실 등
4.상세 내용
가.12월16일(수)
-낮시간대에 본인의 아내가 '노후차를 소유한 장모님'과 함께 르노 삼성 마포지점을 방문해 마포지점 영업사원인 이주희와 상담함.(장모님 명의의 새차를 구입해 노후차 세제혜택을 받고자 함)
이 때, 전시차인 QM5를 보고 가격조건을 협의함. 이주희는 탁송료 할인이 가능하다고 조건 제시함.
-본인이 퇴근해 아내로부터 구매 조건에 대해 얘기를 듣고 르노 삼성 마포지점을 재방문함.
본인이 QM5를 둘러 본 후 탁송료 할인 만으로는 전시차를 구매할 의향이 없다고 하자, 이주희가 뒷범퍼 기스난 사실을 제시하며 50만원 추가할인 조건 제시함. 이 때 본인이 ‘전시차라면 오래된 재고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자 이주희가 ‘전시된지 2~3주 밖에 안돼 오래 돼야 한 달 전에 출고한 차’라고 주장함.
본인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자 이주희가‘날 정 못믿겠다면 차량 계약후 차량의 출고일을 증명하는 증빙을 제시하겠다’고 함.
-본인이 ‘올해 11월 초 이후 출고 조건’과 ‘뒷범퍼 기스로 인한 50만원 추가 할인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하겠다고 하자 이주희가 ‘우선 20만원을 입금해 계약 대기해 달라. 선계약자가 있으니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 달라. 선계약자가 내일 아침에 본 차를 계약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내일 아침 이후에 얘기해 주겠다’고 함.
-본인은 이주희의 말을 믿고 야간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장모님 명의로 20만원을 선금으로 입금함.
나.12월17일(목)
-본인의 아내가 아침에 이주희에게 선계약자의 답변 여부를 확인하니, 오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함.
-본인의 아내가 오후에 이주희에게 선계약자의 답변 여부를 재확인하니, 선계약자가 내일(18일 금)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기다리라고 함.
다.12월18일(금)
-본인의 아내가 오후에 이주희에게 우선계약자의 답변 여부를 재확인하니, 우선계약자가 차주 월요일(21일 월)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기다리라고 함.
라.12월19일(토)
-본인이 ‘우리가 선금을 입금했다 하여, 배짱으로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거냐. 선계약자의 선택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엔 연내 노후차 혜택 수혜를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선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함.
-이주희가 본인의 항의에 ‘죄송하다. 월요일 아침까지 환불하겠다’고 답변함.
마.12월21일(월)
-본인이 환불 여부를 확인하자 이주희가 ‘환불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조건을 받아 볼 생각은 없느냐’고 지속 권유함.
-본인이 이주희가 제시한 다른 조건에 대해 거부하며 환불을 계속 요구함.
-이주희가 점심 시간 쯤에 본인에게 전화해 ‘지난 주 수요일에 점찍은 QM5를 선계약자가 포기했다. 계약하겠냐?’고 물어서 본인이 ‘지난 주 수요일에 내가 제시한 두가지 조건-11월초 이후 출고와 뒷범퍼 기스에 대한 추가 할인-을 만족시키면 계약하겠다’고 답함. 이주희가 이에 대해 ‘그건 걱정 마라’고 답함.
-계약 확답 후 30분 경과 후 이주희가 본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고 보니 본 QM5가 11월 초 이후가 아닌 9월 말 출고 차량이다. 그리고 뒷좌석 공간 내벽에 기스가 나 있다.’고 통보함.
본인이 ‘그럼 계약을 포기하는게 낫겠다’고 하자 이주희가 ‘우리가 추가로 다른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지속 권유함.
본인이 ‘추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 아니냐. 환불이 낫겠다’고 하자 이주희가 ‘노후차 세제 혜택을 쉽게 포기하기도 그렇지 않느냐. 나 역시 고객과의 인연을 잘 살리고 싶다’는 등의 말로 추가 조건에 대한 고려를 권유했고, 결국 이주희와 마지막으로 타협한 것은 ‘전면 선탠과
파노라마 썬루프 자외선 차단 처리’임.
-계약하기로 하고 추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이주희에게 묻자 이주희가 ‘카드 할인을 받기 위해 내일(화)까지 삼성카드 신청을 하고, 모레(수)까지 잔금을 넣으라’고 함.
바.12월22일(화)
-본인과 본인의 아내가 삼성카드 신청서를 작성해 이주희에게 팩스 발송함.
-본인이 23일 차량 잔금을 치루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한도 증액을 신청하고, 이에 따른 인지대 4만원을 지출함.
-대출금을 본인의 통장에서 본인의 아내의 통장으로 이체후, 본인의 아내가 르노삼성 마포지점 계좌로 잔금을 이체함.
사.12월23일(수)
-본인의 아내와 장모님이 차량 등록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법인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천 부평구와 서울 마포구의 관공서를 다니며 2,200원의 비용을 지출함.
-본인의 아내가 이주희와 만나 잔금 이체했음을 통보하고 입금증을 요구함. 이주희가 차량 정보에 대해 확인한 후 ‘알고보니 구매할 차량 QM5가 9월말 출고가 아니라 7월말 출고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바꿈.
-본인이 아내로부터 ‘구매할 차량이 7월 출고 차량’임을 확인한 후 이주희에게 항의 전화하고 즉시 환불 요구함.
-이주희는 ‘7월 출고 차량’임을 재차 확인해 주며, 환불 대신 다른 구매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구매를 지속 권유함.
-본인은 잔금의 즉시 환불을 요구하고, 영업사원의 잘못된 정보 제시로 인한 계약 추진으로 은행 대출 인지대와 행정서류 발급 비용이 발생했으니 인지대와 행정서류 발급 비용도 르노 삼성에서 환불해 줄것을 요구함.
-이주희는 본인에게 차량 구매에 대한 몇가지 다른 조건을 제시하다가 안 먹히자 본인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내비게이션 장착’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함.
아.12월24일(목)
-본인의 아내는 이주희가 제시한 조건을 ‘내비게이션 무료 장착’으로 이해하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주희에게 답했으나, 확인 결과 이주희가 제시한 조건은 ‘내비게이션비는 구매자가 부담하고, 내비게이션의 차량 장착만 이주희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것이었음.
-본인의 아내가 이주희에게 최종적으로 잔금 환불 요구함
-본인은 이주희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간 잘못된 정보로 수차례 구매를 유인해 노후차 세제 혜택의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점과, 차량 계약을 위해 각종 신경을 쓰게 한 점을 항의하고 은행 대출 인지대와 행정서류 발급 비용도 추가 환불 요구함.
-이주희는 ‘행정서류 발급비용은 부담해 줄 수 있으나 은행 대출 인지대는 내 책임이 아니다’고 맞서며, ‘고객은 차를 공짜로 구입할 생각이었느냐’고 조롱함.
-본인이 르노삼성 엔젤센터에 불만 접수 처리함.
-르노삼성 엔젤센터에서는 '계약금액은 모두 환불 처리 됐음. 기타 다른 보상 요청은 별도로 얘기하라'고 답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