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24시

컨슈머타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소비자 여러분들이 억울한 피해 내용을 올리는 제보 광장입니다.

소비자 한 분 한분의 소중한 사연은 해당 기업과 연결해 중재해 드리면서 취재 보도도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연을 제보하실 때 사진이나 동영상도 함께 올려주시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보 광장의 문은 24시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보하시는 분은 본사 기자들이 확인전화를 할 수 있게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메일 : admin@cstimes.com

E-mart 노인을 상대로 중고 컴퓨터를 새 상품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이마트를 고발합니다
icon china30
icon 2009-12-23 13:19:36  |   icon 조회: 15877
첨부파일 : -
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며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긴박한 업무로 잠시 귀국 시 황당한 사태를 접하게 되어 이 사건을 고발합니다.
 
사건 개요
 
1.       09년 5월 31일 저의 모친이(75세) 이마트 죽전점을 방문하여 HP(모델: V7817KR)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게 됨
2.       구입시 직접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배송을 해준다는 얘기인줄 알았는데 판매직원이 직접 자신의 승용차로 제품과 함께 대려다 줌(배송차량으로 물건이 별도로 오는게 아니고 직원이 근무하다 말고 직접 제품과 함께 태워다 주는 점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으나 당시는 노인에 대한 친절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함)
3.       직원이 돌아가고 제품의 외관 상태가 새 상품이 아닌 것 같다는 점을 발견하게 됨
4.       다시 매장으로 찾아가 새 상품을 준 것 같지 않다고 제품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배송된 제품이 새 상품이라고 하면서 교환 거부함
5.       하지만 매장에 샘플로 보았던 진열 제품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배송된 제품이 여기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말로 얼버무림
6.       이후 3~4차례에 걸쳐 제품 교환을 요구 했으나 구입할 때 OS를 설치해 줬기 때문에 본체는 교환이 안되고 모니터만 교환해 줄 수 있다고 함(HPV7817KR은 조립제품이 아닌 OS사용권 포함된 완제품임-제품 최초 사용시 설치)
7.       이후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제품명 옆에 ‘전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됨


8.       영수증에 기재된 전시라는 단어가 전시제품이라는 뜻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에게 전시제품을 준 것이 아니냐? 라고 재차 문의하였더니 전시라고 표기된 제품이라도 새 제품이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답변함
9.       제품구입은 전시 제품을 구입 한 것도 아니며 별도의 행사 제품을 구입 한 것도 아닌 정 제품을 구입한 상황임
10.   이상의 과정으로 새 제품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계속되는 제품교환 요구에 거부 당하면서 속앓이만 하게 됨

11.   결정적으로 이후 항의를 포기하게 된 점은 OS를 설치했기 때문에 바꾸어 줄 수 없다는 말 때문이라고 함(컴퓨터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무엇인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말에 그러라고 했는데 그 무엇인가(OS)를 설치 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대답을 한 당신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향후 계속 그에 대한 후회만 하고 본인 탓만 하셨다고 함)
12.   하지만 당 컴퓨터의 Windows는 2006년 11월 6일자로 설치되어있음
13.   컴퓨터의 구입 용도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손주들과의 의사 교통을 하고 싶어서 늦게나마 컴퓨터 공부를 하고자 함이었었는데

14.   구입하면서부터 생긴 난관과 교환 할 수 없는 이유가 당신의 무지 때문인것으로 인식되게 되면서 컴퓨터 공부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컴퓨터를 보면서 생긴 울화로 구입한 제품을 현재까지 전원 한번 넣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게됨
15.   상기 사실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이 잠시 귀국하여 알게되었으며 한국 체류기간이 2일 밖에 되지 않아 인지 후 바로(9월20일)판매직원에게 전화함
16.   직원 답변: 판매가 많아서 어떤 컴퓨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내일 확인 후 전화 주겠다고 함-이에 내일 오후 5시에 출국해야 하므로 오전 중 확인을 부탁함
17.   오전 10시까지 전화가 없어서 이마트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함-담당자 연락하게 하겠다함
18.   담당자: 자기네 바코드가 개별 상품을 인식하게 관리가 안되어 있다/hp에서 입고가된 당 모델이 머 어떻고/자기네 직원말로는 새 상품을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새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안다/hp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hp에서 사람이 가서 컴퓨터를 봐야한다 /환불은 해주는데 이마트에서 환불을 해주는게 아니라 hp에서 해주기로 했다는등의 이해 할 수 없는 말을 늘어 놓음
19.   비행기 출발 시간인 오후 5시까지 조치 없으므로 출국하게됨
 
상기 사실은
일반 대리점에서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리박싱 판매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대 기업인 이마트에서도 자행된 행위로 보여지며
1.       구태여 제품을 일반 직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무리한 배달을 한 점으로 보아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시행되었고
2.       사용하던 제품을 출고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해 오다가 본인이 9월21일 영수증의 코드번호를 불러주고 나서야 비로서 전시용 제품이었음을 시인한 점
3.       이에 대한 문의 시 영수증상에 표기된 전시라는 영수증 상의 단어가 전시제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점
4.       구입 직후 교환을 요구(반품 창구가 아닌 판매 직원에게 직접요구:이점 연세드신 분들이라 반품창구 이용에 대한 생각은 못하심)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묵살한 점
5.       이 후 수 차례의 교환 요구에도 “OS를 설치 하였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 없다라고 한 점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마트에서는 컴퓨터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노인을 상대로 애초부터 악의적인 의사를 갖고 소비자를 기망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으며 제품에 대해 지식이 짧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교환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모친이 당 컴퓨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보다 못해 부친이 매장을 방문하여 재차 제품 교환을 요구하자 3시간에 걸쳐 무시한 상태로 응대하지 않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손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년에 컴퓨터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에게이마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컴퓨터라면 쳐다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심적인 상처를 준점등은 자식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곳 소비자 고발란에 이 사실을 고발함과 더불어 민, 형사상의 고소 고발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추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선진 한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생활하는 재외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기업이 국내에서 아직까지 이러한 판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힘있는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 글을 많은 분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재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2009-12-23 13:19:3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