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차로ㆍ주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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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차로ㆍ주차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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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1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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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에 무인 카메라가 장착돼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상시 단속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장착형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스템이 설치되는 노선은 152번, 260번, 471번 등 서울시내를 다른 방향으로 관통하는 3개 노선으로, 노선별로 무인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 4대가 15~2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단속하게 된다.

이들 버스에는 자동차번호 인식 카메라와 배경촬영 카메라가 정면과 우측 방향으로 1대씩 총 4대가 설치돼, 정면 방향에서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우측 방향으로는 가로변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인식해 번호판과 증거 영상을 촬영한다.

버스 카메라가 촬영한 정보는 무선모뎀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의 중앙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며, 센터에서 위반 차량의 차적조회를 거쳐 해당구청으로 통보한다.

다만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두 대의 버스에서 연속 촬영된 경우에만 단속한다.

시는 4억7천여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특히 이동식인 이들 카메라 장비를 한 노선에서 6개월~1년간 운영한 후 다른 노선에 옮겨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전용차로 침범이나 가로변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한 데다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 곳도 운전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단속 효과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영복 서울시 교통정보팀장은 "버스가 운행되는 오전 4시30분부터 자정 무렵까지 15~20분 간격으로 해당 노선 버스가 다니며 실시간 단속을 하면 적발률을 높여 위반 차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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