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판매점 고객정보 조회시 'SMS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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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판매점 고객정보 조회시 'SMS로 동의'
  • 정진영 기자 j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10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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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정진영 기자] SK텔레콤은 판매점의 불법 판촉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정보 조회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달 초부터 판매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때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조회 범위를 알려주고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는 대리점,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대리점을 통해서만 고객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통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고객 정보가 불법 판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에 대한 장려금을 받기 위해 고객 몰래 스마트폰을 가개통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점들은 고객이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것을 정보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위약금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가입 절차를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대리점이 직접 해당 고객에게 '위약금, 잔여 할부금 등의 조회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객이 이에 동의하는 회신을 대리점에 보내면 판매점이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정보 조회 절차가 종종 불법 텔레마케팅(TM)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고객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까지는 도입하지 않지만 고객 동의 여부를 명확히 묻고 정보를 조회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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