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2년7개월 운영…손에 쥔 돈은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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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2년7개월 운영…손에 쥔 돈은 1300만원"
  • 김태환 기자 th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4월 04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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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잔뜩, 가맹점 미송금 위약금 과다 논란… 공정위 "불공정 실태조사"
   
▲ 세븐일레븐 홈페이지 사진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기자] "엉터리 미송금 위약금에 빚만 잔뜩 져 지옥 같은 생활…"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롯데그룹 계열사인 세븐일레븐이 본사 납입금을 제때 넣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과다 책정해 점주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부당계약 등 편의점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에 불거진 문제라 진실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 "회사 잘못 생각도 안하고 돈 뜯어낼 생각만…"

3일 제보에 따르면 박모(인천시 서구)씨는 본사가 월 400만원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2010년 5월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을 맺었다. 순수익에서 로열티를 비롯한 운영비 등을 편의점 본사가 가져가고 남는 돈이 가맹점주인 박씨 몫이었다.

박씨는 매일 번 돈을 다음날 본사로 송금했다. 그때마다 정확한 금액을 보내야 했다. 송금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미송금' 위약금을 물었다.

첫 번째 정산부터 점포 파견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미송금 책정이 잘못됐다. 비슷한 문제가 수차례 반복됐다. 그때마다 미송금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됐다.

위약금 책정 기준도 제멋대로였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2010년 9월에는 미송금 82만원에 위약금이 5만원 이었지만 다음해 1월엔 미송금 30만원에 위약금은 무려 190만원. 박씨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8개월간 납품 정지'로 맞섰다. 강제 폐점 절차를 밟은 것이다. 미송금과 이에 따른 위약금으로 2년 7개월 동안 박씨가 손에 쥔 돈은 1300만원 뿐이었다.

세븐일레븐은 폐점 후 박씨를 상대로 미송금과 위약금을 포함한 1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직원의 실수와 엉터리 미송금, 위약금 정책에 빚만 잔뜩 져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회사의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븐일레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약 내용의 오해로 빚어진 일이며 회사측 입장은 원만하게 합의 보는 것"이라며 "결코 가맹점주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분쟁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접수한 편의점 관련 분쟁은 모두 223건이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강제의무부과 △영업지역 미보호 △과다 위약금 청구 △과다 미송금 위약금 청구 등으로 파악됐다.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경우를 감안할 때 실제 갈등 사례는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공정위,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편의점 본사의 횡포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편의점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 영업 지역 보호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협의·협약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업체의 가맹점주와 계약에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불공정 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세븐일레븐 등 2개 업체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

공정위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편의점)업체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계약이 있다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위법 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규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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