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냉동식품 속여 판 프랜차이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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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냉동식품 속여 판 프랜차이즈 제재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3월 25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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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냉동식품을 수제요리로 속여 판매해온 프랜차이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에프앤디파트너 브랜드 와라와라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통지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와라와라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홈페이지 등에 '냉동이나 가공 식품을 배제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작요리를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허위광고를 기재 해왔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72개 메뉴를 냉동·가공 식품으로 조리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와라와라는 전국에 총 92개 매장(직영점 8개, 가맹점 84개)을 보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방법·원재료 등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든 직영점 출입구에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7일동안 게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84개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작(手作), 웰빙 자연식품,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며 "불량 위해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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