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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 관리기 광고 |
[컨슈머타임스 김태환 정진영 기자] 여성의 가슴크기를 영구적으로 키워준다는 일명 '가슴관리기'가 실제론 그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정도만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작은 가슴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 사용만해도 C컵 명품가슴으로?
27일 미용∙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슴관리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드러나는 몸매에 대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온∙오프라인 상에서는 'C컵 명품가슴도 수술 없이 자연스럽고 쉽게'와 같은 자극적인 광고 문구를 내세운 관련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A사는 '무수술로 쉽고 간편하게 자연 가슴 키우기', '내분비 호르몬 발란스 조절로 조직 생성'등이 자사 가슴관리기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B사는 '수술 없이 한 컵 더 크게', '집에서 편안하게 섹시한 가슴라인'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이 밖에도 'C컵 명품가슴도 수술 없이 자연스럽고 쉽게', '효과가 반영구적이며 다시 작아지지 않는다'는 식의 근거 없는 제품 마케팅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의학적 설명은 생략한 채 풍만한 가슴을 소유한 여성들의 사진을 눈에 띄게 활용하고 있다. 가슴이 작아 고민하는 여성들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나민화 전문의(예롬 성형외과)는 "가슴관리기기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커 보일순 있겠지만 영구히 지속되기는 어렵다"며 "여성 호르몬의 경우 뇌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가슴에 자극을 줘서 호르몬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또 다른 논란거리다.
◆ "의료기기에 준하는 광고, 실정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의료기기로 등록된 상품이라 할지라도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광고가 가능하다"며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제품이 의료적 광고를 한다면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슴관리기는 의료법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의료기기가 아닌 상품이 의료기기에 준하는 효과나 효능을 가진 것으로 광고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법 제 24조 2항에 따르면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혹은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