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디스크(대표 임동준) 쉐어박스(대표 윤영기) 등 웹하드 업체들의 불법 성인동영상 유통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불법 콘텐츠 척결을 위해 방통위가 야심차게 도입한 웹하드 등록제가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 "필터링 솔루션, 모든 음란물 차단 불가"
7일 방통위와 웹하드업계에 따르면 '성인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심의기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의 등급을 받은 콘텐츠를 지칭한다. 반면 음란물은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콘텐츠를 의미한다. 현행법상 음란물은 유통자체가 금지돼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웹하드 등록제'는 관련 업계의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방통위에 심사 등록을 요청한 사업자에게만 웹하드 운영을 허가한다. 사업자들은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술(필터링 솔루션)을 적용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불법 음란물이 방통위에 등록된 웹하드 업체들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통위에 등록된 위디스크, 쉐어박스 등 웹하드 업체들에서 음란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2일자 '위디스크·쉐어박스는 '야동' 유통채널인가?' 기사 참조) 웹하드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질타에도 여전히 음란물 유통 채널로 이용되자 자정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문제가 계속되면서 방통위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란물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것.
특히 웹하드 업계 1위 위디스크는 사실상 방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본보를 통해 필터링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변함없이 불법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일부 시인했다.
한 관계자는 "등록된 웹하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터링 솔루션이 모든 음란물을 차단할 수 없다"며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음란물이 차단돼 새로운 콘텐츠는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웹하드 등록제 이외에는 음란물 유통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웹하드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이 지난해 11월 26일 발표됐고 곧 발효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웹하드나 파일공유사이트(P2P)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가 법제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