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품절제로 보증제'로 '미끼상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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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품절제로 보증제'로 '미끼상품' 없앤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01월 03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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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마트가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미끼상품'을 없애기 위해 4일부터 '품절제로 보증제'를 시행, 물량이 부족한 인기 광고상품의 구매를 보장키로 했다.

3일 이마트에 따르면 품절제로 보증제는 광고상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 종료 후 10일간 행사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격을 대폭 내린 광고상품이 조기 품절돼 상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고객만족센터에서 '구매보장 쿠폰'을 받아 행사종료 후 10일 사이에 쿠폰을 제시하면 행사가격에 살 수 있다.

이마트는 새해 첫 품절제로 보증제를 최근 값이 크게 오른 채소, 두부 등 생필품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해외소싱 상품이나 처분상품 등 수급이 단기간에 어려운 한정물량 상품은 이번 제도에서 제외된다.

김형석 이마트 마케팅담당 상무는 "개점 20주년의 해를 맞아 이마트의 물량 혁명이 대형마트 행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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