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피부관리실을 이용한 소비자 네명 중 한명은 피부트러블, 홍반, 통증 등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부관리실은 유사의료행위까지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최근 1년 내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과 서울 지역 피부관리실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부관리실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시모에 따르면 서울시내 피부관리실 50곳 중 38곳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크리스탈 필링, PDT(수십개의 바늘을 찔러 피부를 자극하는 방법), 레이저 제모, 반영구 화장, PDT(광선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등 유사의료행위가 포함된다.
응답자 중 73.2%(366명)는 피부 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한 관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중 26.0%는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 홍반(20.3%), 통증∙쓰라림(18.8%) 등이다. 부작용 검험자 중 60.0%는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 치료 경험이 있었다.
부작용 경험자가 이용한 피부관리 기기로는 점∙기미∙주근깨 레이저가 18.9%로 가장 많았다. 필링(크리스탈필링 등)도 16.9%로 상당했다.
그러나 피부관리실로부터 사용 기기에 대해 설명을 들은 응답자의 23.7%에 불과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 피부관리실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 "피부관리실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만 할 수 있다"며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유사 의료행위는 근절돼야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