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간통과 부정행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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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간통과 부정행위 구별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26일 0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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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여 36세)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1년이상 불륜을 저질렀고, K씨는 남편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됐다. 그후 남편은 K씨에게 회사 여직원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 여직원과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

K씨는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상대 여직원은 미혼인데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미 서로간에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더이상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하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간통과 부정행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통'이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혼외성관계를 한 경우다. 반면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즉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형사상 처벌되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를 간통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혼외성관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간통행위를 포착하거나 남녀의 성관계시 체액이 묻은 휴지나 시트 등 직접적인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의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야 한다.

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간통죄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족하다. 법원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심한 스킨쉽을 하거나 불륜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안법률사무소(http://www.lawup.co.kr) 신상하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먼저 배우자의 핸드폰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등을 확인해봐야 하고, 만약 불륜과 관련된 내용이나 애정표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카메라로 그 문자메세지 등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새출발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좀 더 이성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민감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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