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위약금 낼래? 소비자 등치는 GS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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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위약금 낼래? 소비자 등치는 GS홈쇼핑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9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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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안마의자 위약금 설명 누락… "자막 나갔는데" 알고보니 '뻥'
  ▲ GS홈쇼핑, 바디프랜드 방송 영상.

GS홈쇼핑이 렌탈 서비스하고 있는 고가의 안마의자 '바디프랜드'가 거액의 위약금 발생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상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GS홈쇼핑이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1개월도 안 쓴 제품, 위약금만 수십만원

18일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GS홈쇼핑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렌탈 서비스하고 있다. 렌탈기간이 끝나면 제품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넘어오는 구조다.

시중에서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안마의자를 37개월 동안 월 4만9500원에 대여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품성능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고액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떠안아야한다는 점이다. 휴대전화 약정기간과 같은 '의무사용기간'의 덫에 걸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제품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제품명을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바디프랜드는 의무사용 기간 중 해약 시 잔여 의무 사용기간 기준 총 납입금액의 30%로 위약금을 책정하고 있다. 1개월을 채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가정하면 55만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렌탈 서비스가 아닌 장기할부로 제품을 구매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에 위약금 관련 설명이 3회 이상 자막을 통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안마의자는 한번 설치하면 반품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위약금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가 GS홈쇼핑의 바디프랜드 판매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품 기능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위약금 발생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 "구매후 7일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장기할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에는 "그런 시각이 분명 있지만 안마의자 같은 고가의 제품을 장기할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다"며 "의무사용기간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 상품과 판매형태가 다른 만큼 소비자 개인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실 한국소비자원 상품팀장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서를 이용하거나 업체의 홈페이지에 내용을 남겼을 경우 화면캡처를 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물류비(배달비용) 발생은 피하기 어렵다"며 "물류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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