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야동' 단속 사실상 손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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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야동' 단속 사실상 손 놓았다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11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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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법적 정의 모호… 단속 실효성 의문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국 성인 PC방에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음란물 5만7000여건을 공급한 혐의로 음란물 제공업자 조모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

국내 주요 웹하드 업체들이 정부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 대상으로 지목됐으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야동'으로 통칭되는 음란물의 법적 정의와 적용범위가 모호해 사업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 정부-경찰, 웹하드 집중 단속 나서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야동이 간접적 원인제공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음란물이 많이 유통되는 웹하드 업체와 개인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월 2회 실시하는 자체 모니터 심의를 주 1회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웹하드 및 P2P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은 5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 음란물 판매·대여·배포는 7년 이하 징역 △단순 음란물 배포·공연전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적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이 지목하는 단속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다.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이 모호하다. 불법 업체들이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학 수원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규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기획반 등 3개팀으로 이뤄진 '아동포르노 대책팀'을 구성하고 250여개 웹하드 업체를 중심으로 국·내외 유통 통로를 차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웹하드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단속이 시작되면 웹하드 등록업체와 미 등록업체에 따라 (적발건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 동안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유통해왔던 웹하드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웹하드 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며 "더불어 검색이 불가능한 금칙어와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웹하드 등록 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은 방송사 제휴 콘텐츠이기 때문에 음란물 단속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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