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소주를 대형마트서 못 산다고? "선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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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소주를 대형마트서 못 산다고? "선택권 침해"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9월 05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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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제조·유통업계 비난 폭주하자 "단순 검토"
 ▲ 서울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검토 중인 품목은 라면, 쓰레기봉투, 담배, 주류 등이다 (사진=연합)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라면, 소주, 담배 등 50개 품목 판매 금지를 추진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유통업체들도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확고한 의사를 밝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유통업체, 판매 품목 제한 '불만'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소시장 보호와 전통시장 확대방안으로 대형마트와 SSM에서 판매품목 일부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주, 막걸리, 담배, 라면, 종량제 봉투 등이 판매금지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일정 품목의 대형마트 판매금지가 무리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의 경우 중소상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 입주지역 및 매장규모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는 유통업체에 조례를 통해 해당 사항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소비자들의 반발여론은 만만치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대형마트 판매품목 제한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과 쇼핑 시 불편이 예상된다는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통업체들도 판매품목 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실질적 판로를 잃는 제조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담배 같은 경우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며 "(쇼핑할 때) 한번에 여러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만 가기는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정책을 '검토만'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서울시 경제진흥실 소상공정책팀 관계자는 "각 구에 50개 품목을 추천해달고 했을 뿐 50개 품목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며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제한 품목은 4~5개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검토작업 조차 쉽지 않을 상황"이라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정책 시행여부는 그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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