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피크요금제' 전기료 폭탄 '기계식'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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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피크요금제' 전기료 폭탄 '기계식'은 예외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8월 01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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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계량기만 적용 형평 어긋…월 2000kw 사용 56만원 추가부담
  ▲ 전자식 계량기(좌), 기계식 계량기(우)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중겸)의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한 '피크 요금제'가 기계식 계량기가 아닌 전자식 계량기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가정집을 제외한 소상공인 전기 소비자 10명 중 7~8명은 한 달에 2000kw를 사용했을 때 피크 요금제에 따라 최대 56만원을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피크 요금제' 전기세 폭탄 맞기 일쑤

지난달 31일 현재 한전은 계약전력에 대한 초과 사용부가금을 피크 요금제로 측정하고 있다. 소비자는 한전과 시간당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계약을 맺는데 이것을 계약전력이라고 한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1kw당 월간 450kwh를 초과 사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매겼다. 예를들면 계약전력 10kw의 식당이 월 4600kwh의 전력을 소모하면, 초과된 100kwh에 대한 부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전기 초과 사용부가금을 산정할 때 월 총사용량이 기준이 되는 것.

반면 올해부터 시행된 피크 요금제는 전력량을 측정할 때 1시간을 15분 단위로 나눠 4회 확인한 뒤 계약전력에 초과할 경우 부가금을 내야 한다. 대상은 20kw이상인 저압 사용자로 가정은 예외다.

피크 요금제는 계약전력의 초과분에 △1회 초과 시 경고 △2~3회 초과 시 150% △4~5회 초과 시 200% △6회부터는 250%의 부가금을 적용한다.

계약전력 40kw인 가입자가 최대전력을 80kw, 한 달간 총 2000kw를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요금제는 1kw단가 5610원으로 기본료 22만4400원(1kw단가x계약전력, 5610x40)에 사용량 요금 19만2800원(여름기준 1kw당 96.4원, 2000x96.4)을 더해 총 41만7200원이 부과된다.

반면 피크 요금제를 적용하면 기본료와 사용량 요금은 같지만 40kw에 부가금 56만1000원(초과분x1kw단가X6회 이상 초과, 40x5160x2.5)이 적용돼 총 97만8200원이 부과된다. 이 경우 2000kw의 전기를 사용했지만 전기세가 최대 56만1000원이 더 부가 될 수 있는 것.

지난해 9월 초유의 정전사태를 겪은 한전은 지난 1월부터 피크 요금제로 전기료 부과 방법을 바꿨다. 한달 사용량보다 순간적으로 계약전력 이상의 전력이 집중 되는 것이 정전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

하지만 피크 요금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식 계량기가 필요하다. 그 동안 사용해온 기계식 계량기는 전력량을 한 시간당 4번씩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한전에 따르면 전자식 계량기는 2003년부터 보급됐고 지난달 30일 현재 20kw 이상 저압소비자 대상으로 보급률은 85%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시설, 공장, 빌딩 등 고압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전자식 계량기를 갖추고 있지만 일반 소상공인 등 저압 사용자들에게 보급은 미비한 상태다. 피크 요금제 시행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전은 전자식 계량기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계량기는 일정 시기마다 국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기계식 계량기가 검증을 받을 때 전자식 계량기로 무료 교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식 계량기로 피크 요금제를 운영할 수 없지만 전자식 계량기가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며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정전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균 사용 전력보다 순간 전력량의 측정이 중요해 피크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반발에도 한전이 피크 요금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영업손실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전은 항상 전기사용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의 회수도 피크 요금제를 시행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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