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구입후 소비자 변심땐 환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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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입후 소비자 변심땐 환불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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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퓨터 구입 후 단순한 소비자 변심으로  전액 환불을 할 수 있나요?
A씨는 며칠 전에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 해놓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고 싶은데, A씨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A.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새 제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제품의 박스 등에 일련 번호가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포장지 역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품을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은 새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보는 것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가 제품을 쓰지 않고 상태가  새제품으로 판매 가능하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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