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컴퓨터 구입 후 단순한 소비자 변심으로 전액 환불을 할 수 있나요? |
A씨는 며칠 전에 컴퓨터를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 해놓고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하고 싶은데, A씨는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
A. 제품을 반품하고 구입가 전액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새 제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제품의 박스 등에 일련 번호가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포장지 역시 재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을 구성하는 어느 것 하나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품을 사용했다면 해당 제품은 새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보는 것은 제품을 사용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씨가 제품을 쓰지 않고 상태가 새제품으로 판매 가능하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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