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자동차수리후 정비과실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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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자동차수리후 정비과실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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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수리 후 정비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출고된지 6년, 주행거리가 19만km인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차가 멈춰 인근 정비업체로 견인해 엔진헤드와 타이밍벨트를 교체했다.
그런데 정비 후, 운행중 냉각수를 보충해도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름 정도 지나 LPG 차량 전문 수리점에서 확인한 결과 "헤드를 잘못 교체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A. 자동차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의 경우는 최종정비일로 부터 3월(90일) 이내에,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은 최종정비일로 부터 2월(60일) 이내에,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의 차량은 최종정비일로 부터 1월(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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